용어사전

이 앱이 쓰는 말을 풀어 놓았습니다. 결론만 알고 넘어가지 않으셔도 되도록, 고를 수 있는 것과 요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구분해서 적었습니다.

돈을 세는 말

수입금액경비를 빼기 전, 받은 돈 전부입니다.

다른 이름: 매출 · 총수입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3%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이 앱에서 「올해 예상 매출」이라고 묻는 것이 바로 이 값입니다.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세금과 건강보험이 실제로 보는 숫자입니다.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연 500만원까지 괜찮다」 같은 건강보험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경비율이 높으면 같은 매출에서도 소득금액이 작아지고, 건강보험 안전선이 넓어집니다.

함께 놓고 봐야 하는 것

  • 수입금액경비 빼기 전. 「올해 얼마 받았나요」에 답할 때 쓰는 숫자입니다
  • 소득금액경비 뺀 뒤. 세금 계산과 건강보험 자격 판정에 쓰이는 숫자입니다

고를 수 있나요? 둘은 고르는 게 아니라 다른 숫자입니다. 같은 500만원이라도 어느 쪽이냐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어떤 기준을 말하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필요경비그 일을 하느라 쓴 돈. 수입에서 빼주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쓴 돈을 증빙으로 인정받는 방법(장부)과,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만큼 인정받는 방법(경비율)이 있습니다.

1인 개발자는 대체로 실제 지출이 적어서, 정해진 비율로 인정받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 3.3% · 8.8% · 선납 세금 · 미리 뗀 세금

최종 세금이 아니라 예납입니다. 미리 맡겨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월에 실제 세금을 계산해서, 미리 뗀 게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그래서 8.8%(기타소득)가 3.3%(사업소득)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맡겼다가 더 많이 돌려받는 것뿐입니다.

기납부세액5월 정산 전에 이미 낸 세금입니다. 최종 세금에서 빼줍니다.

다른 이름: 선납 세금 · 미리 낸 세금

이름이 어려운데 뜻은 단순합니다. 이미(旣) 납부한 세액 — 이미 낸 돈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원천징수액 — 업체가 3.3%나 8.8%로 떼어간 돈

연말정산으로 낸 근로소득세 — 직장에 다닌다면 월급에서 이미 정산된 세금

최종 세금 − 기납부세액 = 5월에 더 낼 돈. 음수가 나오면 그만큼 환급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②를 빠뜨리면 세금이 몇 배로 부풀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앱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이 소득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만 따로 계산해 보여줍니다.

5월에 고르는 것 — 신고 방식

추계신고장부 없이, 정해진 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추계(推計)」는 미루어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적용되는 비율이 두 가지인데, 고르는 게 아니라 요건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단순경비율 요건에 맞으면 단순경비율, 아니면 기준경비율입니다.

함께 놓고 봐야 하는 것

  • 단순경비율 추계직전연도 사업 수입이 기준선 미만이거나 올해 처음 시작한 경우. 경비를 64% 안팎으로 넉넉히 인정받습니다
  • 기준경비율 추계단순경비율 요건에서 벗어났을 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경비 인정률이 20% 안팎으로 뚝 떨어집니다
  • 간편장부실제 쓴 돈을 적어서 신고합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클 때 유리합니다

고를 수 있나요? 추계와 장부 중에서는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 안에서 단순이냐 기준이냐는 고를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매출의 64% 안팎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입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다름)

실제로 그만큼 안 썼어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지출이 적은 1인 개발자에게 유리합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거나, 직전연도 사업 수입이 기준선(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매출 4,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조금 낮은 비율(초과율)이 적용됩니다.

고를 수 있나요? 고르는 게 아니라 요건을 갖추면 적용됩니다. 요건에서 벗어나면 기준경비율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요건에서 벗어났을 때 적용되는, 훨씬 낮은 비율입니다.

20% 안팎입니다. 같은 매출에서 소득금액이 세 배 가까이 뜁니다.

이게 이 앱이 「절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작년 수입이 기준선을 넘는 순간 올해 계산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으면 따로 빼주지만, 1인 개발자는 대체로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간편장부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을 날짜별로 적는 장부입니다.

실제 쓴 돈을 그대로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클 때만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쓸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하려면 사업자등록해야 한다」는 흔한 오해입니다.

장부를 쓰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함께 놓고 봐야 하는 것

  • 복식부기직전연도 수입이 7,500만원을 넘으면 의무입니다. 재무제표를 갖춰야 해서 사실상 세무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무기장가산세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할 때 붙는 벌금 성격의 세금입니다.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대체로 해당 없습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게 되는 시점부터는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해집니다.

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긴 소득입니다. 인적용역이면 경비 60%를 인정하고 8.8%를 뗍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일에 씁니다. 원고료, 강연료, 일회성 용역 같은 것들입니다.

기타소득금액(경비 뺀 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로 신고해 환급받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사업소득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에서 생기는 소득입니다. 3.3%를 뗍니다.

다른 이름: 프리랜서 소득 · 3.3%

같은 일을 여러 번 하면 사업소득입니다. 본인이 고르는 게 아니라 사실 관계로 정해집니다.

업체가 「첫 건은 기타소득으로 해드릴게요」라고 하는 건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첫 건은 실제로 일시적일 수 있으니까요.

고를 수 있나요? 첫 건은 협의 여지가 있지만,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업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종합소득세한 해 동안 번 여러 소득을 다 합쳐서 5월에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계산해서 여기 안 들어갑니다.

미리 뗀 원천징수액을 빼고 남은 만큼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건강보험

건보료 안전선건강보험료가 늘지 않는 최대 매출입니다. 이 앱이 만든 말입니다.

법에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기준을 매출로 뒤집어 계산한 값을 이 앱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건강보험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제로 조절하는 건 매출이라, 그대로는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돌려 계산합니다 — 안전 매출 = 기준 금액 ÷ (1 − 경비율).

예를 들어 소득금액 500만원이 기준이고 경비율이 64%라면, 매출 약 1,390만원까지는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안 넘습니다.

경비율이 바뀌면 이 선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신고 방식이 안전선을 좌우합니다.

피부양자가족의 건강보험에 얹혀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격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가족(배우자·부모 등)의 건강보험에 함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본인이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어도 서류를 내야 다시 자격을 얻습니다.

지역가입자직장에 속하지 않아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지고, 매달 본인 이름으로 고지서가 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가족 보험에 들어가려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가 월급 외 소득 때문에 따로 내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붙습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급여에서 빠지지 않고 본인에게 고지서가 따로 옵니다.

다만 연말정산 자료에는 잡히므로, 그 경로로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지원

업종코드무슨 일을 하는지 국세청이 분류해 놓은 번호입니다. 경비율이 여기서 갈립니다.

940926 소프트웨어프리랜서 — IT 국가기술자격이나 관련 전공·경력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940909 기타 자영업(인적용역) — 자격증·전공·경력이 없는 경우.

둘의 경비율이 조금 달라서 안전선도 조금 달라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심사는 없지만 신청은 해야 합니다.

지역과 나이에 따라 0%에서 100%까지 갈립니다. 지방에서 만 34세 이하로 창업하면 5년간 100%입니다.

미등록 프리랜서는 3.3%를 떼여도 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의 가장 큰 이득입니다.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포함)이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심사·선정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도 발표평가도 경쟁률도 없고, 요건만 맞으면 적용됩니다. 이 점이 예비창업패키지 같은 지원사업과 완전히 다릅니다.

대신 신청해야 받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깎아주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몰라서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로 5년까지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놓고 봐야 하는 것

  • 세액감면 (이 제도)심사 없음 · 요건 맞으면 적용 · 신청서만 내면 됨
  • 정부 지원사업 (예비창업패키지 등)심사·선정 있음 · 떨어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와 발표 필요

고를 수 있나요?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요건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고, 안 하면 받지 못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를 묶은 구역입니다. 창업 감면율이 여기서 갈립니다.

인구와 산업이 몰린 곳을 정해 놓은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목록이 있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 창업하면 감면율이 가장 낮고, 수도권 밖이면 가장 높습니다.

인천·남양주·시흥은 같은 시 안에서도 동 단위로 갈립니다.

예비창업패키지사업자등록 전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평균 4,000만원 규모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자격이 있습니다.

매년 3월쯤 접수합니다. 먼저 등록해버리면 그 해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창업 세액감면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 등록해야 받는 것과, 등록 안 해야 받는 것 사이에서 골라야 합니다.

여기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법령 문구 그대로가 아닙니다. 실제 판단이 필요하면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이나 국세상담센터(126),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진단하러 가기